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3~21일 764곳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외부비계 기획감독을 한 결과 581곳(76%)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외부비계는 고소작업을 위해 높은 곳에 임시로 설치하는 작업발판과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노동부는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위험을 방치한 현장(515곳)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21곳)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억8천966만9천원을 부과했다. 안전모나 안전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안전방망·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비용과 임대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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