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한 검사들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8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에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올해 8월 검찰이 과거 현대차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수사하며 고용노동부의 '일부 공정 파견법 위반' 의견을 '적법도급'으로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아차 불법파견 진정사건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록과 수사지휘건의서를 검찰에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지회는 이날 사건을 수사했던 김아무개 검사와 유아무개 검사를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적정한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가 신속·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검사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의식적으로 방임했다"며 "파견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연됐고 수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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