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라고 해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대표이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경북 경주에서 조경수·초화류의 생산·판매업을 하는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에 농장(김해사업장)을 개설했다. 그러고는 대표이사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했다.

그러자 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했다. A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와 같이 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농업회사법인 김해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한 공단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A농업회사법인 김해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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