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규제(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같은 주요 원칙마다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며 “예외규정이 미칠 영향과 악용될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시행령 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모법과 상충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부대의견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법 5조와 [별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5조2항2호)과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 요건(5조2항4호)을 병렬적으로 열거해 이를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부대의견은 ICT 자산 비중 요건에 따라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부대의견이 법률 요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위법성을 띠고 있는데도 시행령 제정안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담았다”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 등 여러 문제를 담고 있는 문제적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 제정안은 마치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 비중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는 ICT 기업이 곧 재벌인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ICT 기업도 많게는 수십 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영역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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