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온라인에서 퇴직공제금·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대부금 신청과 경력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들이 온라인으로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해 1차 개편에서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을 개시한 데 이어 2차 개편으로 온라인 대부금 신청과 경력증명서 발급까지 개편했다. 모바일앱도 전면 개편해 휴대전화로 퇴직공제금과 복지서비스(단체상해보험·종합검진)를 신청하고 경력증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과 퇴직공제금 지급 예상금액 조회, 근로일수 적립정보 알림서비스를 추가했다.

퇴직공제금·복지서비스·대부금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근로일수 적립정보 알림서비스 등 편의기능은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와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