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내 성희롱 건수가 85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의 직장내 성희롱 신고접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신고는 2015년 522건에서 2016년 558건, 2017년 85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839건이다.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에 근접해 올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이 인정된 사안 중 과태료 이상 처분은 2015년 87건(과태료 83건·기소 4건), 2016년 72건(과태료 71건·기소 1건), 지난해 142건(과태료 137건·기소 5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증가세를 이어 가 지난달 말까지 과태료 92건·기소 5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3월부터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도 신고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543건이 센터에 신고됐다. 하루 3건꼴이다. 노동부는 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152건을 행정지도하고, 152건을 진정 사건으로 전환했다. 47건은 근로감독을 했다. 64건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미투(Me Too) 운동 영향으로 그동안 침묵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성을 강화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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