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용자측이 단체교섭에서 “노조 홍보물 사전 동의” 같은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요구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조 지배·개입”이라며 반발한다.

15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난 12일 열린 교섭에서 노조 홍보활동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지정하는 장소에만 홍보물을 게시한다”는 내용의 요구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2005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해 교육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를 하고 있는데 진흥원이 실질적인 운영주체다. 강사 운영·관리는 지자체 문화재단과 민간에 일부 이양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들이 가입한 노조 예술강사지부와 서비스연맹 예술강사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올해 7월부터 진흥원 및 사업 운영단체들과 집단교섭을 하고 있다. 12일 열린 3차 본교섭에서 사용자측은 노조 홍보활동(단협 8조)과 관련해 사전동의를 요구했다.

사용자측 요구안을 보면 노조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만 홍보물을 게시하고 게시물과 인쇄물을 게시·배포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게시물 견본이나 사본 1부를 미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사용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 전반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사측에 통지하고, 노사 대표가 합의한 단협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지 않는다(합의안 찬반투표를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요구안에 담겼다.

김지영 노조 조직국장은 “노조 홍보물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은 유신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조 전반에 대한 자료나 홍보활동을 미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는 단체교섭 요구안과 관련해 진흥원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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