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당부했다. 계도기간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위반하는 기업을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고용동향이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여전하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고용위기지역·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고용노동 현안이 많다"며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주 52시간 상한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활용해 밀착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현장에서 계도기간을 적용유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고의적으로 개선을 해태하는 사업주는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의견 청취 노력과 함께 산입범위 개편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반기 현장 지도·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이 장관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천364억원(26.5%)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핵심 분야와 장애인·외국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 진행 사업장과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 현장지도, 하반기로 예정된 부당노동행위 감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수사 혁신방안'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이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수사 관행과 방식을 개선한 만큼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