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0명 중 6명이 특수건강진단에서 건강 이상증세를 보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일반노동자보다 2.8배나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 4만3천20명 중 62.5%인 2만6천901명에게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이 내려졌다.

소방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203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이 나온 노동자는 22.4%인 45만6천262명이다. 소방관 건강 이상자 비율이 일반노동자의 2.8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차이가 컸다. 올해 소방관 한 명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평균 22만805원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15만원에 그쳤다. 반면 경기도는 강원도의 두 배인 30만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인 소방관의 높은 건강이상 비율은 소방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 심각한 사안”이라며 “소방관 처우개선의 핵심인 국가직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소방관의 헌신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 예산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단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의료조치와 사후 추적관리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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