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160센티미터 이상, 밝은 성격과 외모에 자신 있는 분.”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에 1주일 넘게 노출되고 있는 구인광고다.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불법 광고를 국가 취업정보사이트조차 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여기에도 간접고용과 인력부족 문제가 숨어 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지자체 같은 공공부문 취업알선기관에서 구인광고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과정 거쳐 노출하는 워크넷 인증 구인정보에서 불법적인 구인광고가 계속 노출되는 것은 모니터링 대상 건수에 비해서 담당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정보원은 모니터링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 위탁업체 소속 18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45개 항목을 대조하며 연간 400만건의 구인정보를 살핀다. 1분에 2건 정도를 모니터링한다는 계산이다. 불법 광고라 구인업체와 모니터링 요원의 숨바꼭질이 반복된다. 모니터링이 어려운 ‘기타사항’란에 불법 광고 내용을 숨기는 식이다.

그래도 성과는 상당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워크넷 인증 구인정보 가운데 지난해 모니터링 요원들이 걸러 낸 불법 구인광고는 1만2천935건이나 된다. 신체조건 표기나 종교차별, 임금을 과다하게 제시한 구인광고가 3천7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입차 모집 같은 불법 직종 광고가 2천143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구인광고가 2천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9월까지 거른 불법 구인광고는 1만2천597건으로 지난해 한 해 수준에 육박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3천794건), 신체조건 표기(3천373건), 불법 직종(2천78건)이 많았다.

이 의원은 “모니터링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요원들을 직접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불법적 구인광고 노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