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해 9월 사용자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노조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공사는 중앙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2천550만원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중에 소를 취하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했다.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은 같은해 8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구제하라"는 중앙노동위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1차 이행강제금 975만원을 납부했다. 2차 부과 직전에 구제명령을 이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부당해고로도 모자라 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사업장이 61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중앙노동위에서 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등 이행강제금 이행실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8월) 공공부문 사업장 61곳에서 노동자 131명을 부당해고·정직·전보·감봉시킨 뒤 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9억4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납부로 대신했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2016년 공공기관 13곳·자치단체 16곳, 지난해 공공기관 12곳·자치단체 8곳, 올해 8월 현재 공공기관 5곳·자치단체 7곳이다.

민간부문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송 의원이 중앙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 현황’에 의하면 롯데쇼핑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롯데쇼핑은 이행강제금 9천35만원을 부과받아 7천35만원을 납부했다.<표 참조>

공동 2위는 현대자동차·한국IBM·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각 8건, 공동 3위는 하나은행·학교법인 경희학원 각 7건, 공동 4위는 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거제시희망복지재단 각 6건이었다.

송 의원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최대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부과가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단이 없다”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와 부과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