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들이 검찰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노총 법률원을 비롯한 8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0년 8월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5년4개월이 지난 후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또다시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3년이 넘는 지금까지 수사 중에 있다. 과거 검찰이 같은 완성차 생산업체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비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올해 8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일부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원이 수차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검찰이 같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기소했다”며 “검찰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고 기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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