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볼링협회가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요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5월 협회가 지난해 프로볼링선수 선발전부터 참가자격을 남성 만 45세·여성 만 40세 이하로 제한 운영하는 것은 나이로 인한 차별행위라며 해당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협회는 “고령자일수록 프로선수 자격증 취득 후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의 영리추구 수단으로만 프로선수 자격증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장시간 운동에 따른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프로볼링 특성상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가 있으면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소수 불성실한 당사자 문제를 일반화한 조치”라며 “제한의 목적과 수단 간 합리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특정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협회는 최근 “다른 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프로볼링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자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렵다”며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협회가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제한 방법만을 고수하면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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