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건설사가 최근 5년8개월간 건설산업기본법과 노동관계법을 920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건설사들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324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596건 위반했다.

기업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 평가 10위인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건설(시공능력 8위)이 59건,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이 29건, 현대건설(시공능력 2위)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29조4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114건이었다. 이들은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위반은 현대건설(83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GS건설(시공능력 5위) 6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46건 순이었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가장 많이 위반한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 건수(596건) 중 84%(502건)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 위반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업체가 노동자 퇴직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당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시공 및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소관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 때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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