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노조무력화 시도를 잠재우기 위해 관련부처를 총괄하는 전담조사기구를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에서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가 펼친 주장이다.

개혁위는 두 달 전 활동을 마치며 "삼성전자서비스·KEC·유성기업·MBC 등에서 노조무력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상은 변호사는 개혁위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다른 기관에 대한 조사 제한과 인력·기간 부족을 개혁위 운영의 한계로 지적했다. 노동부의 소극적인 협조도 문제 삼았다.

개혁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무력화 공작 실체규명과 정부기관·컨설팅업체 등과의 유착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개혁위는 진상조사만을 권고했으나 그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진상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노동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이 총출동해 노조파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개혁위 조사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관련부처를 망라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법정형 상향도 주문했다.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최고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노동계는 최소 5년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가 노사 간의 집단적 자치질서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며 이로 인해 침해된 노동기본권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조 설립절차 개선 같은 행정개혁이 요구된다"며 "노동행정 파행이 빚은 노조와 노동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노동부는 개혁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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