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이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4년 25.9%에서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9.5%. 2018년 8월 59.7%로 매년 증가했다. 5년간 위반건수는 997건, 과태료를 문 사업장은 59곳이다. 과태료는 1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직장내 성범죄도 해마다 증가했다. 경찰청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 자료를 보면 2015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고용관계인 경우가 461건, 직장동료인 경우가 744건으로 총 1천205건이었다. 2016년은 고용관계 526건·직장동료 841건으로 총 1천367건, 2017년은 고용관계 601건·직장동료 1천44건으로 총 1천645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찰청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직장내 성범죄 유형별 현황’에서 2015년 발생한 직장내 강간·강제추행은 1천111건(92.2%), 2016년 1천221건(89.3%), 2017년 1천491건(90.6%)으로 매년 90%대를 유지했다. 기타 유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이 꼽혔다.

송 의원은 “직장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관리·감독 강화와 과태료 상향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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