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김포공항에서 일하던 정비사 3명을 부산·김해·제주로 발령한 대한항공이 4개월 만에 이들을 원래 소속인 김포공항으로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지부간부 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다. 지부는 “전보를 보낼 때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던 사측은 원직복직 발령에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원직복직 발령은 부당전보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이들을 지방으로 발령한 올해 6월 보복인사 논란이 일었다. 원거리 전보발령을 받은 3명은 한진그룹 경영진의 갑질을 폭로한 내부직원 모임인 대한항공직원연대 운영진이자, 새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같은해 7월 지부가 설립됐다. 이들 3명은 현재 지부간부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전보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인사권 남용”이라며 “전보조치가 사실상 노조설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에 이런 방식의 부당한 인사발령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집회를 할 때도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더는 부당인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끝까지 물어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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