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업체 쏘카(SOCAR) 자회사인 브이시엔시(VCNC)가 승합렌터카 서비스를 출시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택노련·민택노련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브이시엔시가 출시한 승합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유사택시영업 플랫폼 서비스 '타다(TADA)'는 불법영업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브이시엔시는 지난 8일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출시하고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대리기사를 배차한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국토교통부는 렌터카·대리기사 동시호출 서비스와 관련해 드라이버가 대여자동차를 이용해 영업행위와 3자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플랫폼 민간사업자가 영업목적을 위해 위법을 강행하며 택시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산업·공유경제·승차공유라는 단어를 이용해 대단히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법의 맹점을 찾아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실상 일반인을 고용한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며 “타다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 여객운송을 금지한 여객자동차법 취지에 따라 불법여객운송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이시엔시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여객자동차법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대여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타인대여를 예외로 허용한 것을 근거로 “합법”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