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금융노조>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사한 특혜채용 혐의가 있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용병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친인척을 특혜로 채용했다. 채용청탁 응시자가 서류심사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학점인데도 전형을 통과시키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최종 합격시켰다. 부정채용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해도 90여명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있을 때 인사담당자로부터 채용비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특혜채용의 최종 결재권자라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채용비리도 신한은행과 비슷한데, 검찰 판단은 달랐다. 특히 2013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추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응시생이 합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종손녀는 2015년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응시생 중 하위 10%에 머물렀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채용비리와 직접 관련이 높은 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두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검찰이 윤종규·김정태 회장을 비공개 조사한 뒤인 6월 KB금융·하나금융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공립유치원과 직장어린이집 확대 사업계획을 냈고, 노조는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유사한 채용비리 사건을 두고 검찰이 엇갈린 결과를 내놓으면서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 전반을 믿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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