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집행유예 선고로 풀어 준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지난 5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신 회장을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피해자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된 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참여연대는 7일 신 회장 판결을 “범죄는 인정하나 처벌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기업이 실력을 갖추기보다 뇌물공여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한 판결에는 “재산과 관련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 중대성을 볼 때 징역 15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처럼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추가적 범죄 의혹도 검찰히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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