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석면제거·해체 작업장을 근로감독하는 비율이 5%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 석면제거 공사현장에 석면잔재물이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건수가 8만4천733건인데, 이 중 현장감독을 한 사업장은 4.6%인 3천911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장감독 부실은 학교 석면제거 공사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천240개 학교에서 석면제거 작업을 했다. 민관합동으로 201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43곳(21.4%)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석면작업을 포함해 유해·위험작업 작업중지·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해 석면공사 현장감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부서장을 제외한 근로감독 실무인력은 근로감독 분야 1천311명, 산업안전 분야 401명이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4천864곳으로, 근로감독 분야(1천488곳)보다 열악하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3천여개 학교에서 석면제거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감독관 인력으로는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근로감독관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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