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건수가 8만4천733건인데, 이 중 현장감독을 한 사업장은 4.6%인 3천911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장감독 부실은 학교 석면제거 공사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천240개 학교에서 석면제거 작업을 했다. 민관합동으로 201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43곳(21.4%)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석면작업을 포함해 유해·위험작업 작업중지·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해 석면공사 현장감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부서장을 제외한 근로감독 실무인력은 근로감독 분야 1천311명, 산업안전 분야 401명이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4천864곳으로, 근로감독 분야(1천488곳)보다 열악하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3천여개 학교에서 석면제거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감독관 인력으로는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근로감독관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