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임금체불 10건 중 7건은 500만원 미만의 소액체불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1년 평균 수입은 1천255만원에 불과하다. 예술인들이 적은 액수의 임금조차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임금(보수)체불은 517건, 체불액은 27억8천만원이다. 이 중 73.2%인 295건이 500만원 미만 소액체불이었다. 100만원 미만인 사건도 89건으로 22.0%였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장르 구분으로는 연극 임금체불이 222건으로 42.9%를 차지했다. 연예가 177건, 음악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사건 중 97건은 신고접수 이후 권고나 시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밀린 임금이 지급됐다. 사용자가 체불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능력이 없어서 이행불능 사건으로 종결된 사례는 19건에 그쳤다. 예술인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경영사정보다는 관행이나 잘못된 제도 탓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실제 임금체불 사건 중 114건은 체불규모가 불분명했다.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을 맺거나, 서면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예술인 복지법을 포함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배분 관련 사항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김영주 의원은 “서면계약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조사·행정조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대한 체당금처럼 소액체불에 대해서는 예술인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예술인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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