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현장에서 11개월 일한 뒤 다른 직종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일수 252일을 채우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지 못한 돈을 누가 관리하고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2017년 12월 국민신문고)

“○○건설에서 일용잡부로 일했던 64세 남자입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했더니 근로일수 7일이 부족해서 98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사업주 발주 현장에는 취업하기 어렵습니다.”(2018년 6월 국민신문고)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252일의 근로일수를 못 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을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재원은 공공 3억원·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자가 직접노무비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1인당 하루 4천800원)으로 납부한 돈으로 마련한다.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0세에 도달 또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퇴직공제금은 최근 10년 새 3배 이상 쌓이면서 3조원을 넘어섰다. 2008년 8천624억원에서 2012년 1조8천515억원, 2017년 3조4천775억원으로 불어났다.<그래프 참조> 근로일수 252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돈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권익위는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52일 근로일수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명 중 근로일수 충족자는 84만명(16.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52일을 채운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경우가 사망자 1만5천976명, 221억원이나 된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령·사망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60세 이상자(124만1천645명, 2천455억원)와 사망자(16만6천976명, 307억원)는 140만명으로, 퇴직공제금은 2천75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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