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조선소 하청업체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노동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원청징수한 기업이 문을 닫고 먹튀를 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거나 보험료 체납으로 신용이 하락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전남서남지역지회·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4일 정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4대 보험 체납피해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4대 보험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말까지 체납처분이 유예했고, 건강·고용·산재보험료는 계속 유예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 8천807곳에 1천290억원의 4대 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업체는 득을 봤지만 하청노동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노조에 따르면 하청업체 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체납 피해액은 올해 1월 134억원에서 7월 190억원으로 늘었다. 폐업을 하면 해당 업체 노동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본다. 일부 업체는 4대 보험료를 노동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가져갔다가 폐업을 하기도 했다. 보험료 체납으로 개인신용이 하락해 대출을 못 받거나 이자가 높아지는 간접피해를 경험한 노동자도 적지 않다.

노조는 보험료 체납금을 정부가 대납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금융기관 대출서류에서 건강보험 납부실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체납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하청노동자 대출 거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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