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일부공개 재결을 낸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가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주노총·민변을 비롯한 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가 국민 알권리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재결을 내렸다”며 “중앙행정심판위의 비공개 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올해 2월 법원은 삼성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삼성이 제기했던 집행정지·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가 올해 7월 일부 인용하면서 중요 정보들이 비공개 처리됐다.

이들 단체는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삼성을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작업환경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가 삼성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이어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공정기술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 유해성을 확인하는 문서"라며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일터에서 건강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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