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성기업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복직한 노조간부들을 다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4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유성기업이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해 2차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성기업은 2013년 10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간부 11명을 해고했다. 그해 6월 복직한 뒤 맞은 두 번째 해고였다. 이들은 앞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는 파업과 공장점거를 이유로 2011년 10월에도 해고됐다. 해고자들은 이듬해 5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부당해고라고 결과를 뒤짚었다. 대법원은 유성기업과 지회가 체결한 당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고 판결했다. 유성기업은 두 번째 해고 사유로 2011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지회의 쟁위행위를 이유로 들었는데 당시 단체협약은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쟁위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됐고, 쟁의기간 중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정당하고 쟁의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는 잘못이 없다"며 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유성기업이 마련한 징계 양정표 중 불법 쟁의행위 부분은 실제 가담한 정도를 고려함 없이 유성기업지회 내의 직책에 따라 가담한 정도를 추정한 것"이라며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쟁의부장·사수대장은 오로지 쟁의행위 당시 직책만으로 징계양정상 최고점(100점)을 부여해 해고처분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출발로 삼아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반드시 사법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회와 유성기업은 2차 해고 형사소송, 1~3차 징계 무효확인 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부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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