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목적세로 걷어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3일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건민 대안 상임연구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목적으로 부과한 소득세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면 기본소득세율만큼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된다. 예를 들어 모든 개인소득에 10%의 소득세를 부과해 조성된 재정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2016년 기준 0.357에서 0.321로 10% 개선된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효과는 특정한 소득분포에 관계없이 적용됐지만 소득세의 면세점 설정 수준에 따라서는 다른 효과를 보였다. 면세점이 높게 설정될수록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아졌다. 이 상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한국에서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우수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계량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한편 노후희망유니온은 지난 2일 오전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법을 노인 기본소득법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가난과 질병,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많다”며 “65세 이상 노인 중 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4주 단위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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