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조가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3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와 일부 노동자대표의 자회사 전환 합의는 무효”라며 '공사·노동자대표의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접수했다.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도로공사 노·사·전협의회는 지난달 5일 일시 중단됐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공사측과 노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위원이 회의 일시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최근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개별동의서 접수(작성) 계획 및 알림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영업소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공사는 개별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전환 동의서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받는다.

공사는 노사가 합의했으니 자회사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지난달 5일 전문가위원이 노·사·전협의회 중단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대표 1명을 제외한 노동자대표 5명에게 자회사 전환 동의서명을 받았다.

노조는 “자회사 전환은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며 “법원은 노사합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며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같은달 28일부터는 단식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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