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에 이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금융권에서 해당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신규 취급 개인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도 계약 변경이나 갱신을 할 때 취급이 중단된다. 채권추심업자들은 내년 1월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채권의 양수·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담보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설치된 대형 금전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는 1천249곳,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는 6천835곳이다. 금융위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심사 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2008년, 보험사·카드사 등 2금융권은 2013년 각각 연대보증제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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