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11월9일 연가투쟁에 나설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조합원 5천명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3일 노조에 따르면 다음달 9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의 원직복직과 노동 3권·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연가투쟁을 한다. 조합원 5천명이 집회에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수용되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정부가 해직자 복직 관련 당정청협의를 약속했지만 노조와 당정 간 입장차가 커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규임용 형태의 특별채용을, 노조는 징계취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노동 3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쟁취도 주요 요구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하고 있다. 이마저도 노조 가입자격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처럼 다양한 제한조항을 둬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가입조차 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단체교섭권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법상 정치활동은 금지돼 있다.

김주업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다 해직된 136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노동존중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단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 단체행동권의 원천적 봉쇄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0.5권에 불과하다"며 "노동 3권의 온전한 회복과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해 연가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