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검찰이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유성기업 임원들을 기소했다. 유성기업이 과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간부들을 복직시킨 뒤 다시 해고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등 2명을 노조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성기업과 지회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특별교섭을 했다. 지회는 회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거부하자 5월부터 파업을 하고 아산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했다. 유성기업은 그해 10월 파업과 공장점거를 이유로 지회 간부와 조합원 27명을 해고했다.

유성기업은 1심 재판부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자, 2013년 6월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리고 4개월 후 이 중 지회 간부를 중심으로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지회가 해고자 복직 이후 2011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지속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았다. 그런데 해고 당시 지회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11명을 징계해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해고자들이 지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해고함으로써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20일을 앞둔 상태였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심리 중인 체불임금 사건과 병합처리된다. 지회는 유성기업이 직장폐쇄 기간 미지급한 3억7천여만원의 연차수당이 체불임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추가 기소를 위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은 11명의 해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4일 판결을 내린다. 1심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무효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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