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6명은 나이 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는 보수·업무·직책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다.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지난해 실시한 ‘2017년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인권위는 “65세 노인인구 구성비가 1960년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 2018년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2026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이어 2065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인 58.6% “나이 제한으로 취업 어려움 겪어”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64.7%는 우리 사회가 고용기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응답자의 53.1%는 “우리 사회는 노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막상 실제 경험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58.6%가 “나이 제한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그래프 참조>

취업을 해도 어려움은 계속됐다. 보수·업무·직책 등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절반 수준인 44.3%였다. "노인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48.1%를 차지했다. 58.3%는 “나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여겼다.

이 밖에 51%는 “새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61.2%는 일을 더 하고 싶었으나 일자리를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권 침해 우려도 높았다. 노인인권이 존중되지 않거나 침해되는 이유로 노인의 40.6%는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꼽았다. 이어 38.8%는 “노인의 의존적 성향과 상황”, 36.7%는 “노인인권에 대한 정책 부족”, 35.4%는 “노인권리 주장 부족”, 35.1%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답했다.

“노인 고용기회 침해 않도록 법·제도 손질해야”

인권위는 노인이 고용기회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이 2016년부터 공기업·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2017년부터 국가·지자체와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적용된 만큼 실제 노인의 고용기회와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부는 각 기업의 정년연장 실태를 조사하고 고령자 고용 이행을 지도·점검해야 한다”며 “고령자를 적극 고용한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55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두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나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과 업무능력을 감안해 적합한 직무 개발과 직급·경력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각 기업들이 고령자 친화적 근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권고, 환경개선 지원금 지급 등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됐던 노인이 완전한 권리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임에도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혐오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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