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원내대표가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규칙과 노사 서면합의상 각각 2주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개월과 6개월로 늘어난다.

근기법 부칙 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 합의에 따른 것이다.

장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근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산업현장 고충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4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보다 하루속히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평화당 당론은 아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다른 당에서 잇따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법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원내대표 개인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추후 확정될 당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여야 합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은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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