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킨 노동자 10명 중 6명은 2개월 안에 탈퇴하거나 자격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만2천716명을 직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켰다. 지난해 직권가입자는 11만2천717명으로 2013년(1천317명)보다 82배 급증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인 이상 당연적용사업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직권가입 대상이 되는 노동자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해 가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직권가입자의 56.6%인 14만3천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에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했다. 가입 1개월 안에 탈퇴한 이들은 19.2%인 4만8천426명이었다.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가입자는 9명에 그쳤다. 탈퇴사유는 퇴직이 전체의 91.8%(23만2천96명)를 차지했다.

직권가입자 소득수준을 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 9만6천923명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9만6천747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준이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강제 가입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저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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