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현상유지에 이은 추후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보험료 지원 사업장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켜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 간 연대로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를 발표했다.

국회에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이를 책임지고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현행법은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해 2028년 40%로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민주노총은 미래세대가 노인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삭감을 중단하고, 향후 이를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와 사용자 부담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늘리자는 제안도 했다. 지난해 기준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85%, 비정규직 35.6%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임의로 이뤄지고 있는 탓이 크다. 민주노총은 이를 사업장 의무가입으로 바꾸고,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기준을 1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보완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내실화하고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수급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요구안에 넣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곧바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우리의 요구는 더욱 심각해질 노후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 존엄하고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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