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법부의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 권한은 법관 탄핵소추권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기호 변호사(민변 사법농단TF)는 “이번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로, 법관들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담고 있는 헌법을 위배했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요건으로 할 뿐 반드시 형사상 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형사상 유죄가 완벽히 입증되기 어렵더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법관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경우도 법원의 1심 재판 시작 전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었다”며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아 같은해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기소까지 이뤄졌던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관에 대한 강한 경고가 필요한데 헌법이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어 잘못을 응징하기 힘들다”며 “법원 밖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관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탄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영장전담 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대통령 탄핵과 달리 법관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면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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