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뒤 임의로 사용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직원 45명의 4대 보험료 6천916만4천460원을 회사 운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ㅈ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013년 5월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한 A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회사 직원 45명에게 일괄공제해 보관하던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에 임의로 사용했다.

법원은 "A씨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금을 착복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전환해 사용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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