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방영을 앞둔 KBS2 드라마 <최고의 이혼>이 스태프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최근 <최고의 이혼> 스태프로부터 하루 17~18시간 제작에 투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스태프 처우개선과 근기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 드라마 제작현장을 찾아 드라마 세이프(Drama Safe)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최고의 이혼> 제작에 참여 중인 스태프 A씨는 “보통 오전 7시에 모여 밤 11~12시까지 촬영을 한다”며 “현장 정리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수면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고 센터에 제보했다. 다른 스태프 B씨는 “20일에도 오전 7시에 촬영을 시작해 익일 새벽 1시에 끝났다”며 장시간 노동을 호소했다.

언론노조와 KBS·MBC·SBS·EBS 등 4개 지상파는 이달 4일 산별협약을 통해 장시간 제작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드라마·예능 분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1일 노동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스태프협의회 구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

센터는 스태프 제보를 받고 지난 14일 KBS와 <최고의 이혼> 제작사 몬스터유니온에 장시간 노동 실태파악과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몬스터유니온은 “주 68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식사·휴식·이동 시간을 제외한 1일 13시간을 기준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스태프 대표를 선출해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탁종열 센터 소장은 “제작사가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까지 휴식시간에 포함했다”며 “스태프 대표를 선출했다고 하는데 제보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장 스태프들은 스태프 대표가 있는 것도 모르며 선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몬스터유니온은 제작 스태프와 위탁업무계약(프리랜서)을 맺음으로써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근기법 위반이자 산별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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