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추석연휴 내내 곡기를 끊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당사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을 성사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금속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4년간 방치한 불법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50여명은 지난 20일부터 서울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두 지회는 기아차와 노조 기아차지부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2019년까지 1천3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특별고용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별고용이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1·2심 판결에 면죄부를 준다는 판단에서다.

특별고용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소송 취하를 전제로 이뤄져 체불임금을 못 받고, 경력을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농성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위는 지난달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직접고용을 명령하고, 당사자 간 협의·중재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기아차 노사의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는 지회 참여 없이 이뤄졌다.

농성 노동자 중 25명은 추석연휴가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법조치를 예고했다.

김수억 기아치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10년 넘게 눈감아 주던 정부가 비정규직 농성에 불법 운운하며 공권력 투입을 협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곡기를 끊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상식적이고 절박한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면 단식과 농성을 멈추고 일터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노사 양측을 만나 비정규직지회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교섭 틀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사측에서 추석 이후 면담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면담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