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에게 최대 10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피해 입증책임을 상대방이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최소 3배 이상 최대 10배 이내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한다.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핵심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표 의원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뒤 7년이 지났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를 낮은 배상액과 피해자가 가해자·가해기업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에서 찾았다.

현행 징벌적 배상제도가 포함된 하도급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배상 규모는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불과하다. 낮은 배상액은 소송을 포기하는 유인이 된다. 억울해도 참는 게 낫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핵심증거를 가해자나 가해기업이 갖고 있으면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표 의원은 제정안에서 배상액을 대폭 높이고, 피해자 신청을 받은 법원이 핵심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건전한 상식과 정의관념을 가진 국민 눈높이에 따라 징벌적 배상사건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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