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폐기될 상황에 놓이자 금융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19일 각각 성명을 내고 "국회는 은산분리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은행법 기준 4%(의결권 기준)에서 34%로 올리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어떤 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무위 여야는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내고 시행령 반영을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재벌기업 진입을 막는 방향으로 시행령 문구를 정리하겠다는 얘기다. 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만 예외적으로 34% 지분 보유를 허용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규제혁신법안 제정으로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에서 "정부가 승인만 하면 국내 대다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며 "은산분리를 파기하려는 여당 내 세력을 규탄하며 20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양심적인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손쉽게 바꿀 수 있다"며 "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은 은행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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