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추석연휴에 홀로 학교를 지키는 야간당직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시·단속 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승인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제도가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의 6박7일 명절 감금노동을 조장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이 악법에 편승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한 학교당 1명의 야간당직 노동자가 일한다. 교대자가 없어 연휴기간에 혼자 근무해야 한다.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은 연휴 시작 전날 오후 5시부터 연휴 다음날 오전 8시까지 6박7일 동안 학교에 머물며 관리업무를 해야 한다.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는 감시적 노동자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노동시간,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는 하루 종일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데도 유급 인정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에 불과하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휴일·휴게·노동시간을 특정 노동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제외하도록 한 근기법 63조의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며 “정부기관부터 솔선해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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