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3년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인터넷·IPTV 수리기사의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18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달 23일 수리기사 이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이씨가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는지였다. 노동부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공단은 이씨가 SK브로드밴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한 기록을 기준으로 이씨의 사망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51시간23분으로 산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씨의 사무실 출입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해 근무시간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34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씨의 죽음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3년 5월10일 오후 전신주에 올라 케이블 인입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병해 안전장구에 힘없이 매달려 있다 동료에게 발견됐다. 병원으로 후송된 이씨는 그해 6월1일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이씨의 직접사인은 뇌경색, 직접사인의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유족은 이씨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2016년 5월3일 부지급 처분을 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인터넷 수리기사들이 실적평가 등에 의해 시간에 쫓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일한다”며 “이번 판결로 위험직무이자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SK브드밴드는 지난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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