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수노조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유화·조선 같은 일부 업종에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MB 정부에서 타임오프 한도 결정 주도
“노조활동 일부 제약 문제점 알고 있어”


18일 이재갑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복수노조 제도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이 적지 않다.

이 후보자는 2010년 4월16일부터 2011년 1월2일까지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을 지냈다. 노사정책실장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2010년 2월 신설됐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 문제나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노조활동 제약과 관련해 이 후보자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자가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시행령은 각각 2010년 1월1일과 2월12일 개정됐다. 이 후보자는 같은해 4월 노사정책실장으로 부임했다. 그럼에도 법 개정 뒤 제도시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정부 책임자였다.

이 후보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해야 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13년간 유예 끝에 노사정 합의로 도입돼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다”며 “개별교섭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와 조합원 간 근로조건 격차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면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개별교섭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제도 도입 이후 7년간 운영 과정에서 소수노조 교섭권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부 내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전문가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장 노조활동이 일부 제약되는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위원회와 노사정 대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탄력적 근로 단위기간 제시 안 해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재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언급했다. 이재갑 후보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화·조선 등 일부 업종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 마련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올해 6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려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주장에 대해 “모든 업종에 적용하면 노동시간단축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도 노동부 입장과 흐름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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