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 노노사정이 체결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합의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쌍용차 해고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향후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2009년 쌍용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 권고와 진압 경찰관의 폭행·가혹행위 수사를 의뢰를 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와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올해 인권위와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상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심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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