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집단교섭이 시작됐다. 지난해 첫 집단교섭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교섭에는 인천·경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함께했다. 올해 교섭에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참여한다.

노사는 17일 오전 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임금교섭 개회식을 했다. 연대회의는 “단체협약 적용대상 14만명의 통일적 임금인상 협약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며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은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요구안을 교육감측에 전달했다. 주요 요구는 근속수당 인상과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이다. 근속이 쌓일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연대회의는 또 내년부터 변경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를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받지 않도록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실무교섭은 주 1회, 본교섭은 월 1회 한다. 연대회의는 “올해 집단교섭은 정부 공약이었던 공정임금제 실현,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교섭이 돼야 한다”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약속한 시·도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의지를 교섭에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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