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시절 삼성백혈병 산재소송과 관련해 이른바 ‘기습 항소’를 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재갑 후보자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가 2009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김경미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말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김경미씨가 숨진 지 4년 만인 2013년 10월 산재를 인정했다. 김씨의 업무는 반도체 원판을 화학물질에 세척하는 일이었다.

같은 사업장, 같은 공정에서 일하다가 같은 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가 2011년 1심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상황이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당시 노동계와 야당 의원들은 공단이 항소를 하지 말고 산재 노동자와 유족들을 신속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10월22일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지만, 다음달 5일 항소했다.

이재갑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공정작업을 수행하던 고 황유미씨 등 선행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인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지로 불가피하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공단의 항소제기로 신청인이 고통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행소송 2심 판결로 쟁점이 정리되고 백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후 해당 소송 2심에서 패소하고 즉각 수용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후에도 판례형성을 통해 업무관련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확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항소·상고를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공인노무사는 “산재 노동자들과 유족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항소를 포기했어야 했다”며 “상급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법원 뒤에 숨어서 노동자 보호라는 공단의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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