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CGV여의도에서 영화 <허스토리> 상영회를 열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와 세계연대집회,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모금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했다”며 “한국 노동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995년 일본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협약 위반(29호 강제노동협약)으로 제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27명의 할머니만이 생존해 계시다”며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진실을 규명하고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화 <허스토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관부재판(시모노세키 재판)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이날 상영회에 참석한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처장은 “1992년부터 6년간 열린 관부재판은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받아 내고 일본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부재판에 참여한 마지막 원고 이순덕 할머니는 지난해 4월 운명을 달리했다”고 추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다. 8월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91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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