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도급액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가맹·납품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에 응하도록 했다.

그런데 시행 8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같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홍보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홍보내역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철근가공업을 포함해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사업자의 원도급 금액이 늘어나면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어도 증액된 비율만큼 하도급 급액을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와 표준유통거래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해 가맹점이나 납품업체가 가맹·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은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가 참여연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달 3일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사업체수뿐만 아니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비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관련 정보가 없다”며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유통거래 분야 활용 현황과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비율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는 “2019년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를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도급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분쟁을 촉발한 사례를 공정거래위가 파악하거나 신고받은 것도 없다. 홍보부족이 의심된다.공정거래위는 홈페이지 게시, 대한상의 같은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요청, 보도자료 배포, 공정거래위원장의 두 차례 현장방문, 한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눌 방법으로 내놓은 정책의 활용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정책시행 8개월이 지나도록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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