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1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00주년(2019년)을 앞두고 핵심협약 비준운동을 재점화한다. 정부·여당에 협약비준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의지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189개 가운데 29개에 불과하다. 단결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핵심협약인 29호·87호·98호·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해 7대 입법과제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서 온전한 노조설립 신고제 도입,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과 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금지를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형법 개정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에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공무원·교원 해직자 복직, 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범위 축소를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자 단결권 보장 문제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해묵은 과제인데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는 논란 중"이라며 "비정규직·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열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 요구안을 제출한다. 11월 총파업을 통해 노조할 권리 보장과 적폐청산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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